최근 전세자금대출 관련 규제가 새롭게 생겨나고 변경되어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꼭 집이 없어야 전세를 사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의 학교 문제나 회사 위치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집을 전세주고 본인도 다른 집의 전세를 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오늘은 무주택, 1주택 그리고 그 이상의 경우에 어떻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시중은행에서 접할 수 있는 3가지 전세자금대출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 가능금액이 2억2천2백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대출 조건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커버하기는 어려운 대출 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은 무직자도 가능하고 1주택만 아니라면 소득에 제한도 없는 상품이고 전세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부부 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나 청년가구(소득 5천만원이하 만 34세 이하)의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90%까지 가능하여 보증금에 제일 근접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서울보증보험은 1주택자의 경우에도 부부합산 소득에 제한이 없고 보증금의 제한또한 없어 5억원 미만까지는 1주택 고소득 가구에서도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품보다는 다소 이율이 높은 편이나 보증료를 은행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느끼는 체감이율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2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은 조금 어려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1주택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여도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으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은행에 문의 해 보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과 같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 중 가장 금리가 저렴한 상품을 선택하여 가계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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