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anta Ray 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려고 할때 항상 궁굼해 했던 부분이 있는데 바로 자기신체손해 특약과 자동차상해 특약입니다. 두 가지 특약은 비슷한 보장을 포함하고 있기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둘 다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하지만 가입을 하고자 한다면 내용을 알아야 자신에게 맞는 특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신체손해 vs 자동차상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 약관 및 보상기준과 예시
우선 자동차 보험의 약관중 자동차상해 및 자기신체사고 특약에 관련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상을 받는 경우 [출처 : 삼성화재 개인용 애니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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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특약 모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1)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2) 화재 또는 폭발
3)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보상받는 금액 [출처 : 삼성화재 개인용 애니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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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보상 예시 [출처 : 삼성화재 개인용 애니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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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위의 예시에서도 알수 있듯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자동차상해 특약의 보험금이 자기신체사고 특약의 보험금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특약 보험료도 비쌉니다. 하지만 비용 차이가 1년의 보장기간으로 몇 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아 많은 분들이 자동차상해 특약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자동차상해 특약을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은 언제나 주관적인 것이므로 자기신체사고의 보장내용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거나 둘 다 필요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 합니다.
지금까지 자기신체손해 특약과 자동차상해 특약에 대해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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